인천항 항만하역 안전점검표 및 안전보건수칙 10계명
등록일 | 2017.11.16. | 조회수 | 1086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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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항 항만하역 안전점검표 "작업 전 안전점검, 당신의 생명을 지킵니다"
1. 총칙 점검결과
□ 산업재해발생기록 및 보고는 실시하였는가?
□ 안전보건표는 부착하였는가?
(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, 제12조)
2.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결과
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를 선임하였는가?
□ (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)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, 개정하고 있는가?
(산업안전보건법 제 13조, 14조, 제19,20조)
3. 유해, 위험 예방 조치 점검결과
□ 도급 사업 시 안전보건 조치는 하였는가?
□ 관리책임자, 관리감독자 등 안전보건교육은 실시하였는가?
□ 안전인증은 실시하였는가?
□ 안전검사 실시 및 표시는 하였는가?
□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고 비치하였는가?
□ 근로자의 건강진단은 실시하였는가?
(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~제43조)
4. 하역 장비 및 시설 점검결과
□ 조명, 안벽, 바닥, 배수로, 도로 상태는 양호한가?
□ 본선, 야적장, 창고 화물 적재 상태는 양호한가?
□ 이탈 방지장치, 와이어로프, 후크 해지장치, 기타 안전장치 상태는 양호한가?
□ 스프레더, 슬링, 수공구 상태는 양호한가?
(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조~404조)
5. 안전작업 방법 점검결과
□ 차량계 하역운반기계,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관련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였는가?
□ 태풍, 강풍 등에 대비한 비상대응절차서는 비치되어 있는가?
□ 작업 전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, 규정된 신호를 정했는가?
□ 해당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는가?
□ 위험물 취급 관련 적절한 방호조치 계획은 있는가?
□ 크레인, 지게차 등 작업 전 면허 보유상태는 확인했는가?
□ 안전모, 안전화 등 작업 특성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했는가?
(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2, 47조,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~238조)
인천항만공사 INCHEON PORT AUTHORITY
* 작업 근로자들은 신체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관리자에게 보고, 의사 진료 및 고용노동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.
1. 사업주는 작업 전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고, 작업하는 장소를 항상 청결하게 정리정돈 해야 합니다.[위험 유해]
2. 사업주는 작업장에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안전통로를 확보해야 합니다.[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]
3. 사업주는 작업에 적합한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고 근로자는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.[안전대, 안전모, 안전화 보안경]
4. 사업주는 전기작업 시 접지를 하고 각각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.[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확실하게 접지해야 절연용 보호구 착용하기 안전모 안전작업복, 절연화 절연장갑]
5. 사업주는 기계, 설비 정비시 기동장비에 잠금장치를 하고 표지판을 부착해야 합니다.[정비중 작동금지]
6. 사업주는 유해, 위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용기 등에 경고표시를 부착해야 합니다.[1명칭ㅇㅇㅇ,2. 그림문자, 3.신호어, 4. 유해위험문구, 5.예방조치문구, 6.공급자 정보]
7. 사업주는 프레스, 전단기, 압력용기 등 유해 위험 기계, 기구를 사용할 때에는 적합한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.[방호 조치해야]
8.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, 개구부 덮개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.[90cm이상 놀이의 안전난간 덥개설치, 중간대, 개구부 단부에는 안전난간 또는 덮개 설치]
9.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, 용단 등의 작업 시 인화성, 폭발성 물질을 격리해야 합니다.[폭발성물질]
10.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 작업 전, 작업 중 산소농도 등을 측정해야 합니다.[작업 시작전 산소농도를 측정해야 18%이상, 오케이,]
인천항만공사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
- 본 자료는 근로자들이 작업 현장에서 항상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-