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만운영ㆍ건설
2023년도 인천항 물동량 인센티브 지급기준
공통사항
- 추후 확정되는 인천항만공사 및 인천광역시 예산 편성 규모에 따라 금액 등 지급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
- 실적 적용 대상 기간 : 2023.01.01. ~ 2023.12.31.
- 예산 및 산정ㆍ지급 관련 사항
- 각 업체의 인센티브 수령액은 기준별(항목별) 배정 예산 중 40%를 초과할 수 없음
- 인센티브 지급액은 천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함
- 국외 소재 업체의 경우, 한국 지사 또는 국내 대리점으로 지급 가능하며 해외송금은 불가함
- 단가제 인센티브 기준의 경우, 배정 예산이 초과할 시 단가를 감액하여 지급함
- 증가형 인센티브 기준의 경우, 전년도 실적이 없는 업체는 당해 실적 모두 증가 물동량으로 적용 가능함
-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동일 지급대상 내 활용할 수 있으며(선사 잔액 → 선사 활용, 화주ㆍ포워더 잔액 → 화주ㆍ포워더 활용), 아래의 지급대상별 우선순위로 잔액을 활용함(단, 신규ㆍ전략 항로 잔액 미활용)
- 선사 : ①수출입 물동량 증가형 → ②환적 → ③신규ㆍ전략 항로 인센티브 순 단가(한도) 보장
- 화주ㆍ포워더 : ①냉동ㆍ냉장 → ②전략지역 인센티브 순 단가 보장 후, ③수출 물동량 증가형 내 실적비례
- 아래에 해당하는 업체의 경우,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음
- 인천항 항만시설사용료 미납 업체
-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신청ㆍ지급 받거나 불법적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
- 각 지급기준에서 100만원 미만 수령 업체
- 지급기준의 문구ㆍ용어 해석, 기타 제도운영 관련 이견이 있는 경우 인천항만공사의 해석에 따름
선사 인센티브
PORT-MIS 선사코드별 신고 물량을 기준으로 하며 오차 발생 시 IPA 검증 물량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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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[기준1] 신규ㆍ전략 항로
[기준1] 신규ㆍ전략 항로 구분 주요 내용 대 상 - 2023년 인천항을 기항하는 '컨'신규항로 개설 및 참여 선사 또는 전략항로 유지 및 참여 선사
- 1년 유지 필수, 주 1회 서비스 기준 개설 후 1년간 35항차 이상 기항 및 1.5만 TEU 이상 처리 필수
산 식 - (실적비례제) 항로별 인센티브 한도 내 참여 선사의 물동량 실적 기준으로 분할 지급
- 항로별 인센티브 한도
전략지역(미주ㆍ유럽)[지역] : 신규 4억원, 유지 3억원(한도)
서남아ㆍ중동ㆍ아프리카ㆍ대양주[지역] : 신규항로 3억원(한도)
동남아ㆍ극동러시아[지역] : 신규항로 2억원(한도)
중국ㆍ일본 등 기타 지역[지역] : 신규항로 1억원(한도)
비 고 - 예산 초과 시 전략지역(미주ㆍ유럽) 신규ㆍ유지항로에 우선 지급하며, 이외 지역은 잔액 범위 내에서 기존 한도 비율(3:2:1)대로 재조정
- 신규항로는 해당 선사가 인천항에서 제공하지 않던 항로에 한정하고, 조정의 경우 기존 국외 기항지 중 50% 이상 변경 시에만 신규항로로 간주하며, 기타 신규항로 인정이 어려운 경우 「인센티브 지급 심의위원회」 논의 결과에 따라 인천항만공사가 결정
- 주 0.5회 서비스는 개설 후 1년간 18항차 이상 기항 시 항로별 인센티브 한도의 50% 지급
예 산 11억원 - 2023년 인천항을 기항하는 '컨'신규항로 개설 및 참여 선사 또는 전략항로 유지 및 참여 선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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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[기준2] 수출입 물동량
[기준2] 수출입 물동량 구분 주요 내용 항목① - 규모형 항목② - 증가형 대 상 - 2023년 인천항 처리 '컨' 물동량 규모 1~5위 선사 (연간 10만 TEU 이상 처리 필수)
- 2023년 인천항 처리 '컨' 물동량이 전년 대비 2% 이상 증가한 선사 (연간 2만 TEU 이상 처리 필수)
산 식 - 단가제
구분[단가(천만원)] : 1위 5천만원, 2위 4천만원, 3위 3천만원, 4위 2천만원, 1위 1천만원
- (단가제) 전년 대비 증가 물동량 X TEU당 1,000원
비 고 - 적/공/수출/수입/환적 '컨' 물동량을 실적에 반영
- 항목①,②에 모두 해당할 시 둘 중 수령액이 더 큰 항목에서 지급하며, 중복 수령 불가
- 규모형 인센티브 대상 선사가 증가형 인센티브 수령 시 차순위 선사에게 규모형 인센티브 지급
예 산 1.5억원 4억원 -
● [기준3] 환적
[기준3] 환적 구분 주요 내용 대 상 - 2023년 인천항 '컨' 물환적(적/공) 물동량 1,000TEU 이상 처리 선사
산 식 - (단가제) 환적 물동량 X TEU당 3,000원
예 산 1.5억원
화주ㆍ포워더 인센티브
업체에서 제출한 B/L 및 수출입신고 실적을 기준으로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검증하며,
오차 발생 시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검증 물량 적용
오차 발생 시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검증 물량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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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[기준1] 전략지역(미주ㆍ유럽)
[기준1] 전략지역(미주ㆍ유럽) 구분 주요 내용 대 상 - 2023년 인천항의 전략지역(미주ㆍ유럽) 직항항로를 이용하여 '적' '컨' 20TEU 이상 수출한 송하인(SHIPPER) 또는 수입한 수하인(CONSIGNEE)
산 식 - (단가제) 수출 물량 X TEU당 40,000원, 수입 물량 X TEU당 20,000원
비고 - 예산 초과 시 수출 물량에 대해 우선 지급
- 증빙은 MASTER 및 HOUSE B/L을 기준으로 하고, 수출은 SHIPPER, 수입은 CONSIGNEE가 지급대상이며, 동일 건으로 신청이 중복될 경우 실화주에게 지급함 (단, MASTER DIRECT BL의 경우, LC 건의 경우에만 NOTIFY PARTY도 인정할 수 있으며 인천항만공사의 판단에 따름)
예 산 1억원 -
● [기준2] 냉동ㆍ냉장
[기준2] 냉동ㆍ냉장 구분 주요 내용 대 상 - 2023년 인천항을 통해 미주ㆍ유럽 지역으로 냉동ㆍ냉장(REEFER) '적' '컨' 20TEU 이상 수출한 송하인(SHIPPER) 또는 수입한 수하인(CONSIGNEE)
- 그 외 지역으로 냉동ㆍ냉장(REEFER) '적' '컨' 연간 20TEU 이상 수출한 송하인(SHIPPER)
산 식 - (단가제) 대상 물량 X TEU당 50,000원
비고 - 예산 초과 시 미주ㆍ유럽 지역 우선 지급
- 증빙은 MASTER 및 HOUSE B/L을 기준으로 하고, 수출은 SHIPPER, 수입은 CONSIGNEE가 지급대상이며, 동일 건으로 신청이 중복될 경우 실화주에게 지급함 (단, MASTER DIRECT BL의 경우, LC 건의 경우에만 NOTIFY PARTY도 인정할 수 있으며 인천항만공사의 판단에 따름)
예 산 2억원 -
● [기준3] 수출 물동량
[기준3] 수출 물동량 구분 주요 내용 항목① - 규모형 항목② - 증가형 대 상 - 2023년 인천항 처리 '컨' 수출 화물의 총 중량톤(G.W.T) 규모 1~5위 포워더 (연간 1만 톤 이상 처리 필수)
- 2023년 인천항 처리 '컨' 수출 화물의 총 중량톤(G.W.T)이 전년 대비 3% 이상 증가한 포워더
산 식 - 단가제
구분[단가(천만원)] : 1위 3천만원, 2위 2.5천만원, 3위 2천만원, 4위 1.5천만원, 1위 1천만원
- (실적비례제) 예산 × 전년 대비 증가 물동량 ÷ 대상 업체 증가 물동량 합계
비 고 - House B/L을 기준으로 수출입신고 포워더 코드(통관고유부호 알파벳 4자리)의 실적을 산정
- 항목①,②에 모두 해당할 시 둘 중 수령액이 더 큰 항목에서 지급하며, 중복 수령 불가
- 규모형 인센티브 대상 포워더가 증가형 인센티브 수령 시 차순위 포워더에게 규모형 인센티브 지급
예 산 1억원 1.2억원 -
● [기준4] 복합운송 (Sea&Air, Air&Sea)
[기준4] 복합운송 (Sea&Air, Air&Sea) 구분 주요 내용 대 상 - 2023년 인천항을 통해 Sea&Air 또는 Air&Sea 복합운송 실적 보유 포워더
산 식 - (실적비례제) 예산 × 업체별 물동량 ÷ 대상 업체 물동량 합계
비고 - 수출과 수입 모두 동일한 B/L을 기반으로 신고 운송주선업부호 및 화물이 같은 경우만 인정
- 동일 화물이지만 수출과 수입 물량이 다를 경우, 더 작은 물량을 실적으로 인정
예 산 0.5억원 -
● [기준5] 인천시 포워더
[기준5] 인천시 포워더 구분 주요 내용 대 상 - 인천광역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포워더 중 2023년 1∼3분기 중 인천항 처리 '적''컨' 수출입 화물의 총 중량톤 (G.W.T)이 200톤 이상인 업체
산 식 - (균등배분제) 예산 ÷ 대상 업체 수
비고 - House B/L을 기준으로 수출입신고 포워더 코드(통관고유부호 알파벳 4자리)의 실적을 산정
- 「물류정책기본법」 제47조 및 시행규칙 10조와 관련하여 당해연도에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지급대상 제외
예 산 1.3억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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